[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6.10.) 오전 배정내역입니다. 담당검역관 연락처(내선번호)는 2번시트에 있습니다. 검역연기, 검역시간 문의, 검역결과 문의 등 관련사항은 담당 현장 검역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에는 가급적 민원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시 연락처( 032-722-829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전 조치사항 > 식물검역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검역이 용이하도록 품목별 구분적재, 적재높이 조정, 식물검역전용구역으로의 컨테이너 이동 및 1단 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검역시 조치사항 > 검역 시에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식물 등의 운반, 개․포장, 컨테이너 개폐, 봉인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물검역 신청 안내 > 최근 수입식물검역신청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식물검역대상화물이 인천항 보세장치장에 반입 시 10일 이내에 식물검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무역 관련서류는 추후 보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기관(부서) 및 전화번호 변경 안내 ] ○ 중부지역본부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032-588-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