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기대효과 -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참고사항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에서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2. 동물 학대 등의 금지(제8조)
세부내용 -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범위도 확대
참고사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 제1항~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 제5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조 제4항)
3. 동물의 운송(제9조, 제9조의 2)
세부내용 -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동물의 운송 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 동물판매자는 동물을 구매자에 직접 전달 또는 운송업자 배송의무 부과
4. 동물의 도살방법(제10조)
세부내용 - 동물의 비인도적이고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한 동물의 도살 및 살처분 방법을 구체화
5.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제13조)
세부내용 - 안전사고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및 구체화
기대효과 -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