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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등에 대한 약사(藥事)감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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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116 | 2025-06-30 |
검역본부는「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다. 2024년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총 점검업체 77개소(정기 약사감시 67개소, 수시 약사감시 10개소) ** 총 위반사항 57건(제조(수입)관리의무 미준수 39건, 표시사항 위반 12건 등)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에 2025년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7월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품질 및 제조(수입)관리 미준수 ** 최근 3년간 약사감시에서 개선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체 등 *** 검역본부 누리집 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약사감시’ 게시판에 공지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등이 제조·수입되어 축산농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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