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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대상 특별검역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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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372 | 2025-02-25 |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묘목류가 국내로 유입되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해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 생태계는 물론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년 3월은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이 연중 가장 많으며 소독, 폐기와 같은 불합격 검역 처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2024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수량(845만 6천 개)은 월평균(513만 9천)보다 65% 높고, 검역 처분(소독·폐기) 건수(130건)는 월평균(50건)보다 160% 높음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는 2배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함께 검역 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명예식물감시원: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 수출입 관련자, 농업 관련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식물검역 관련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홍보활동 등 수행 또한, 수입업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해충 등이 부착되지 않은 묘목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종자원, 한국과수종묘협회 등과 묘목류 불법 수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기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식물검역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입 묘목류에 대한 현장 및 실험실 검역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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