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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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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533 | 2024-02-19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누리집(kahis.go.kr:9000/kvc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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