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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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416 | 2023-11-13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다.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 대상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과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원산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홍보물도 제공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 개요 2.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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