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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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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19 | 07/08/02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천방안은 농림부를 통해 8월 2일(목)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제2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실험 분야에서 윤리적 사용 즉 3R원칙 준수는 연구 품질향상과 생명윤리 관리강화를 통해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발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 SCI 등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으로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경우 앞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논문심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하였다. ※ 3R원칙은 동물실험 분야에 있어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규범으로 인식 - Replacement(동물실험 대체사용법 강구), Refinement(동물고통 최소화), Reduction(동물수 축소) □ 최근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는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농림부와 검역원은 개정 동물보호법('08. 1. 27. 발효)에 의하여 2012년까지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나가되 ○ 내년도에는 1단계로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을 대상으로 동물실헙윤리위원회를 먼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 부처 관할 동물실험을 행하는 연구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 및 대학 교과목에 동물의 보호·실험윤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하여 생명 존엄 가치에 대한 학교교육 추진에 협조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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