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원,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받아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625 | 07/07/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광견병항체검사기관 국제공인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승인 요청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7년 7.18일자로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견병 표준 실험실로 지정받은 프랑스 식품안전위생국(AFSSA)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국제공인기관을 인증하고 있음 그 동안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 함께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국내에는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이 없어 일본 등 외국의 국제공인기관에 광견병 항체검사를 의뢰함으로서 복잡한 절차와 비싼 검사비용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외화 절약효과 : 3억 (30만(수수료등 제비용) X 1,000 두) 시간 절약효과 : 20일(검사 및 해외운송등 포함) → 7~8일 ○ 유럽 및 광견병 비발생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AFSSA가 인정하는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의 결과가 있어야만 자국내 반려동물의 입국이 허용되어 왔음 ○ 수의과학검역원은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연말까지는 검사수수료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민원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한편, 건국대학교 이중복 교수(수의전염병학)는 수의과학검역원의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 인증은 연구 및 검사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 이를 계기로 캐나다 등 외국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처럼 국내 광견병 근절을 위한 광견병표준연구실 설치와 함께 발생 역학, 진단법 개발, 발병기전, 방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