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통중인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검출” 방송관련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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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521 | 07/07/30 |
‘07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길이 3mm이상의 뼛조각이 발견되면 즉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다”는 잘못된 내용을 방영하였기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상자에 대하여만 불합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갈비뼈 등 뼈를 발라내지 아니한 통뼈가 발견되면 통뼈가 들어있는 상자는 물론 같이 수입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시키고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뼛조각은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나 골수가 들어 있는 통뼈와 달리,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3.8일 검역방법을 보완하여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이물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총 12대의 이물검출기(X-ray)를 이용해서 검사를 실시(이물검출기마다 2명의 검역관 배치)하고 있으며, 이물검출기에서 반응이 나타난 상자는 개봉·해동·절단검사를 실시하여 이물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한 후 불합격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통칭 뼈로 분류되는 작은 크기의 연골이나 두께가 얇은 골막 등은 일반 뼛조각에 비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물검출기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뼛조각도 박혀있는 위치에 따라 간혹 검출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물검출기는 현재까지 뼛조각 등 이물질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임을 설명드립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이물검출기를 통한 이물검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뼛조각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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