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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평시방역 체제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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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160 | 07/06/18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유입위험이 높은 특별방역대책 기간(‘07.3.1~’07.5.31)동안 농림부를 비롯한 검역원과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가에서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대책을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 평시방역 추진방향은 구제역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앞서 배포한 중국, 태국 등 8개 국어로 번역한『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을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현장 임상수의사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의사 현장 방역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가축질병 현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 소(牛) 질병 중심으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질병관련 주요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공조하여 임상수의사에 대한 자료를 구축 중에 있으며, - 시·군 직원의 구제역 방역지식 사전함양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퀴즈형식으로 별도 문항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응모하도록 유도하여 우수 시·군 직원에게 농산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 덧붙여 검역원은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구제역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제역 발생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차량, 장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출입통제와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작업복, 신발 등을 갈아입은 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자체 차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1588-9060)하여 초동방역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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