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 추진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447 | 07/06/01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응하여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동물용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07. 5. 29(화)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대한수의사회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및「동물약사감시요령(농림부훈령)」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동 협의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수입완제동물약품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의 정기검사 실시방안, 제조(수입)업체의 약사감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 □ 앞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금번 협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반영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동물약사감시요령” 개정(안)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