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통기한 경과 포장육을 보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107 | 07/05/1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던 중,
○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 포장육 약 0.6톤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쇠고기 포장육 약 0.9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던 ○○식육포장처리업소(경기 광주)를 적발하여, 압류조치하고 관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영업의 일부정지, 당해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 □ 검역원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