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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약품 간담회/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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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905 | 07/02/01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06.8.16)」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제정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7. 1. 31.(수)에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약품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동 간담회 및 공청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하위규정 제정사항(13개 규정)과 후속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정규정에 대한 궁금증,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간담회로 진행한 후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안)」등 2개 고시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진행되었음 □ 동물약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하위규정 제정사항(13종)에 대한 각 규정별 제정목적, 주요내용, 협조(당부)사항과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갱신(45업체) 및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 사항을 설명함으로서 새로운 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동물약품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약사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 운영방안과 행정처분관련 내·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 및 사전심의회 운영방안을 밝혔으며, 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품목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협회와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갱신 등 후속조치 사항을 설명함으로서 업계의 궁금증 해소를 통하여 KVGMP 지정갱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실시사항과 ’07년도 정기약사감시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업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후 집중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관련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또한, 연이어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현재 고시제정중인 “신약등의 재심사에 관한 기준(안)”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06.11.13~12.4)한 동 고시(안)에 대하여 업계입장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안)에 사용성적 조사시 업계 자체조사(검사)가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사용성적 조사와 특별조사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규정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검정 면제품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위성환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의 혁신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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