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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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263 | 06/12/19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21일 “축산물의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의표시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근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중인 고시임 □ 금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우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국제기준 및 식품위생법 등 국내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②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포화지방·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정비, ③미생물 증식 저감을 위한 조제분유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 ④양념육에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의무 표시 등이라고 밝혔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금번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으로 소비자들께는 올바른 축산물(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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