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을 위한 불활화예방약의 특허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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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anys | 3784 | 06/11/2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999년부터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개발한 불활화 예방약으로 2004년 특허 출원이후 2006년 9월 특허 등록이 완료됨
◦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예방약은 높은 농도로 배양한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를 불활화 시킨 후 면역증강제와 혼합하여 만든 예방약으로 모돈에 분만 5-7주 및 2-3주전에 2회 주사하도록 예방약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 기존의 예방약에 비해 면역증강제에 의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였으며, 두 질병의 발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높은 중화항체 형성능을 보여 주었다. ◦ 현재 5개의 산업체에 기술이전(2002년)을 통해 판매되어, 양돈농가의 설사병 예방에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돼지 설사병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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