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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광우병’ 법정전염병 지정(자료 : 문화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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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6861 | 01/01/29 | |
보건복지부는 광우병과 증세가 유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CJD)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CJD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인간광우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검진한 의료기관은 방역당국에 발병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관련 통계등을 공식관리하며 사안에 따라 격리조치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CJD는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의 인체감염 형태인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치매로 분류됐으나 의학의 발달에 의해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으로 규명됐다. 감염된 장기 이식을 비롯, 수술기구와 침등 치료장비등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복지부는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증세가 워낙 광우병과 유사해 최근 국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vCJD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환자가 발생,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등에 45명의 CJD환자(의증 포함)가 확인됐으나 광우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vCJD 환자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CJD는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뇌신경계 이상 질환이며 96년이후 작년9월까지 영국(84명), 프랑스(3명)등 유럽국가에서 vCJD환자가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박경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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