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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부, 축협중앙회에 불법시위 중단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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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bisang | 7348 | 00/05/01 | |
농림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축협중앙회에 대하여 대규모 집회와 시위등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에 걸처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 : 오상현) 및 전국축협조합 노조(위원장 : 김의열)가 5. 2(화) 10:00 농협중앙회에서 개최예정인 통합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통합중앙회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충남 홍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의 가축분뇨와 계란 등을 불법 반출하여 행사장인 농협중앙회 대강당 등에 투척할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정보에 따라 축협중앙회 및 양 노조에 대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접 관련자는 물론 이를 사주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를 색출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북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가축분뇨 등의 무단 반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이러한 사례 발생시 관련 법규에 의거 즉각 조치하여 주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청에 대해서도 집회신고자 등에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설득하여 줄 것과 이러한 사례 발생시 직접 관련자 뿐아니라, 이를 배후에서 사주하거나 조종한자를 색출 하여 의법조치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긴급방제차량과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의 방역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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