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관련 수입식물 소독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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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 작성자 | 김경원 | 4777 | 2018-11-26 |
수입식물류 소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석 류(미국, 우즈벡, 이란산) : 선적 시 상대국에서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소독조치 ㅇ 버섯류 : MB훈증 → 포스핀 훈증제로 대체 소독 * 적용시기 : 2019.1.1.(상대국 선적일 기준)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시 까지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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