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25제제 258품목, 생물학적 제제 5제제 46품목 등
총 304품목(‘18. 2. 2기준)
<화학제제>
○ 폴리에테르계
- 살리노마이신 : 33품목(단일)
- 라사로시드: 10품목(단일)
- 모넨신 : 18품목(단일)
- 나라신 : 10품목(단일 7품목, 복합 3품목)
○ 아미노글리코시드계
- 하이그로마이신 : 6품목(단일)
○ 디터펜
- 발네무린 : 2품목(단일)
○ 기타항생물질
- 마두라마이신 : 15품목(단일)
- 티아물린 : 81품목(단일)
- 니트로소린 : 1품목(복합)
○ 항생구충약
- 밀베마이신 : 4품목(단일)
○ 합성구충제
- 니트로스카네이트 : 2품목(단일)
- 니트록시닐 : 1품목(복합)
- 니클로사마이드 : 9품목(복합)
- 디클로로펜 : 1품목(단일)
- 레바미솔 : 7품목(단일 5품목, 복합 2품목)
- 메벤다졸 : 14품목(단일 3품목, 복합 11품목)
- 도라멕틴 : 2품목(단일)
- 디에틸카바마진 : 1품목(단일)
- 목시덱틴 : 1품목(단일)
- 비치오놀 : 4품목(단일 3품목, 복합 1품목)
- 페노뷰카브(B.P.M.C) : 1품목(단일)
- 셀라멕틴 : 9품목(단일)
- 아바멕틴 : 5품목(단일)
- 알벤다졸 : 15품목(단일)
- 에프리노멕틴 : 6품목(단일)
<생물학적 제제>
○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예방약 : 25품목(단일 13품목, 복합 12품목)
○ 헤모필러스파라수이스 : 1품목(단일)
○ 뇌심근염 예방약 : 1품목(단일)
○ 대장균 예방약 : 18품목(단일 8품목, 복합 10품목)
○ 수퇘지웅취 예방약 : 1품목(단일)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