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5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14제제 174품목
ο 설파제, 아미노글리코시드계, 마렉병, 전염성후두기관염 및 계두 예방약 제제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87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8.1.29)에 허가사항 변경
* 변경절차는 붙임 참고
ο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13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8.1.29)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
ο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74품목)
- 승인된 임상 및 잔류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동물약품관리과로 제출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