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2017.12.3. 시행 예정입니다.
홍보리플릿을 첨부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식물방역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하현국 주무관(054-912-061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