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7제제 276품목, 생물학적 제제 8제제 71품목 등
총 347품목(‘16. 12. 26기준)
<화학제제>
○ 린코마이신계
- 린코마이신 : 55품목(단일 27품목, 복합 28품목)
- 클린다마이신: 5품목(단일)
○ 옥사세펨계
- 클로람페니콜 : 3품목(단일)
- 티암페니콜: 4품목(단일)
- 플로르페니콜 209품목(단일 205품목, 복합 4품목)
○ 기타항생물질
- 아빌라마이신 : 4품목(단일)
- 에프로토마이신: 1품목(단일)
<생물학적 제제>
○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1품목(단일)
○ 유행성설사 예방약 : 21품목(단일 15품목, 복합6품목)
○ 오제스키병 예방약 : 11품목(단일)
○ 전염성위장염예방약 : 20품목(단일 5품목, 복합 15품목)
○ 파보바이러스 예방약 : 9품목(단일 7품목, 복합2품목)
○ 일본뇌염 예방약 : 5품목(단일)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약 : 3품목(단일 1품목, 복합 2품목)
○ 장내바이러스 예방약 : 1품목(단일 1)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