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공·항만 등에 도착하여 수입식물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 지연된 사유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http://okminwon.pqis.go.kr 에이치티티피 콜론 슬래쉬 2개 오케이민원 점 피큐아이에스 점 지오 점 케이알 )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 로그인 후, 바탕화면상단에 민원신청서제출탭을 클릭합니다. - 화면에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지연사유서탭이 보여집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 지연사유서란에 검역신청정보와 수입신고 지연사유서 항목이 각각 보여집니다. 각 항목별로 빨간 별표인 필수사항(*)란을 입력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신고 지연사유서 항목내에서 지연신고유형 중 하나를 체크하고 지연사유내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 저장을 누르면 신청기관으로 전송됩니다. - 해당 검역본부는 지연사유서를 접수한 뒤 지연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입신고 지연사유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동영상 자료(첨부파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