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소독되지 않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의 국내 반입시 자진 신고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http://okminwon.pqis.go.kr 에이치티티피 콜론 슬래쉬 2개 오케이민원 점 피큐아이에스 점 지오 점 케이알)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 회원가입이 안된 경우 "식물검역 온라인민원시스템 회원가입"안내 동영상편을 참고하시고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바탕화면 중앙의 미소독목재포장재 탭을 클릭합니다. - 미소독포장재 탭을 클릭하면 미소독목재포장재신고란이 보여집니다. - 검역신청란과 수출입정보란에 빨간 별표로 표시된 필수사항(*)란을 입력합니다. - 신청기관, 검역희망장소, 운송형태 등의 필수사항을 검색 또는 입력합니다. - 화물정보란에도 빨간 별표(*)로 표시된 필수사항을 입력합니다. - 품목명을 검색 후 파렛트, 짐깔개, 나무상자 등 중에서 해당품목을 선택 후 신청수량을 입력하고, 포장재 상태에서 마크미표지 등의 해당상태를 체크합니다. - 행추가·행삭제 버튼을 사용하여 품목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입력이 끝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이상으로 미소독 수입목재포장재 검역신청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동영상 자료(첨부파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