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2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15제제 296품목, 생물학적 제제 8제제 51품목 등
총 347품목(‘15. 12. 31기준)
<화학제제>
○ 아미노글리코시드계
- 노보바이오신 : 3품목(단일 1품목, 복합 2품목)
- 아미노시딘: 4품목(단일 3품목, 복합 1품목)
- 아프라마이신: 28품목(단일 26품목, 복합 2품목)
-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53품목(단일 1품목, 복합 52품목)
- 아미카신: 8품목(단일 8품목)
- 네오마이신: 49품목(단일 29품목, 복합 20품목)
- 스트렙토마이신: 16품목(단일 3품목, 복합 13품목)
- 카나마이신: 25품목(단일 18품목, 복합 7품목)
○ 폴리펩타이드계
- 노시헵타이드 : 2품목(단일 2품목)
- 바시트라신 : 17품목(단일 15품목, 복합 2품목)
- 비.엠.디 : 6품목(단일 6품목)
- 콜리스틴 : 56품목(단일 50품목, 복합 6품목)
- 플라보마이신 : 11품목(단일 11품목)
- 버지니아미이신 : 13품목(단일 13품목)
- 엔라마이신 : 5품목(단일 5품목)
<생물학적 제제>
○ 바이러스성관절염 예방약: 1품목(단일 1품목)
○ 전염성 빈혈바이러스 예방약 : 1품목(단일 1품목)
○ 살모넬라엔터라이티디스 예방약 : 3품목(단일 3품목)
○ 가금 티프스 예방약 : 11품목(단일 11품목)
○ 닭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 7품목(단일 7품목)
○ 콕시듐증 예방약 : 5품목(단일 5품목)
○ 닭 전염성코라이자 예방약 : 2품목(단일 2품목)
○ 돼지열병 예방약 : 21품목(단일 15품목, 복합 6품목)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31-467-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