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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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재배시설 등록을 위한 선행조건(망설치 등) 이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요청사항(수출재배시설 등록 신청기간 연장) 반영 - (현행) 3월 및 8월 → (개정안) 3~4월 및 8~9월 ○ 민원신청기간(수출 재배시설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기간) 통일(안 제5조 및 제14조) - 현재 업무절차에 따라 수출 재배시설 등록 후 재배지검역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배시설 등록과 동시에 재배지검역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2개 민원 신청기간을 통일하여 민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토마토묘 등 재식용 식물 수출검역기관 전국 확대(안 제19조) - 고시 제정 시 재식용 식물 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출육묘장의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만 수출검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재식용 식물의 수출검역요건이 생과실 검역요건과 동일하고, 원활하게 수출되는 점을 감안,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든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고시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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