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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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8호)에 대한 기준수량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시행일 '24년 2월 19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 조정(제2조제1항) -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높은 묘목류를 기준수량표에서 제외 - 버섯종균, 감자, 고구마, 수분용 화분 및 포자류를 기준수량표에 추가나. 기준수량표 비고 및 세부 적용을 위한 항 신설(제2조제1항제2항) 다. 신청 주체인 수입자를 사전 승인 내용 변경 대상에서 삭제(제3조제2항) 라. 재검토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규정 반영(제8조,제9조) 마. 묘목류 승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제2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고시 제2024-5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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