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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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단지 지정 및 관리 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칠레 감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나.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다.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안 제6조) 라.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공통서식 사용으로 별지 1호에서 4호 서식 삭제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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