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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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의 발췌수량 하향 조정에 따른 단서 신설 제3조①항 단서 신설로 검정면제품의 수량 일괄 하향 조정 -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경우 발췌 수량을 검정품 수량의 70%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문구 추가
나. 「별표」의 검정품・보관품 수량의 일부 개정 및 신규 허가품목(9종) 추가 제제별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검정품・보관품 수량 일부 조정 축종별 대용량 기준 통일(소-10두, 돼지-50두, 닭-5,000수 등)에 따른 검정품・보관품 수량 일부 조정 신규 허가 품목(9종; 소 2종, 돼지 5종, 말 1종, 고양이 1종)의 검정품 및 보관품 수량 추가 다. 부칙의 재검토기한 본칙 이동・신설 및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신설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제7조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삭제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부칙 제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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