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산 망고 생과실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 수입요건의 변경에 한-페루 양국 검역당국이 ‘20.6월 동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①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 양국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을 페루검역관 단독 수출검역으로 변경(제8조) ○ 국외생산지검역시에만 한국 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도록 변경(제8조) ○ 국외생산지조사 조항 추가(제10조) ○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국에 요청가능하도록 조항 추가(제10조) ② 국외생산지조사 전환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수출검역 중 과실파리 검출 시 검역본부 즉시 통보 조항 추가(제8조) ○ 국외생산지검역 미실시 화물 수입지에서 정밀검역 실시 조항 추가(제9조) ○ 부적합 과수원 및 선과장 수출제외 요청가능 조항 추가(제10조) ○ 주요 부적합 사유 발생할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조항 추가(제10조)
④ 자구수정 ○ 개정내용: 조문체계 및 별표 제목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내 신설 ○ 개정사유: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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