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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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과 관련하여 ‘20년 5월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 수출과수원은 등록 전 농산물 우수관리 프로그램(GAP) 인증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및 수출 개시 전 칠레 검역당국에 목록 통보 ② 수출과수원 관리 ○ 칠레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 실시 ○ 최소 1회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의 방제약제 살포 ○ 칠레 검역병해충 발생 확인을 위하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연2회) ③ 수출선과장 관리 ○ 수출선과장은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 시설(이중문, 고무커튼 등) 설치 ④ 화물의 포장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Export to the Republic of Chile” 표기 ○ 항공화물인 경우 병해충 유입차단 재질(망 또는 비닐)로 전체 포장 ⑤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화물의 로트별 2% 샘플 수출검역 ○ 봉인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부기사항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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