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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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이후, 네측의 시정조치 및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합의 하에 동 고시를 개정함
◦ 제3조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확인을 위해, 모든 식물의 표본은 수출 양묘장에 입고되기 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무감염이 증명된 식물만 반입하여야 함 - 재배지 누락 방지를 위해, 수출 식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으로 증명된 모본식물 또는 조직배양묘로부터 번식되어, 수출 양묘장에서 수출 되기 전까지 재배되어야 하고, 등록된 양묘장 간에 식물은 이동할 수 없음 - EU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유럽엽합의 검역병해충에서 제외되어, 생산된 수출 식물에는 등록된 양묘장명, 양묘장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식물여권이 발급되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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