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식물방역법상 금지식물인 캄보디아산 망고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하여 ‘19년 9월 양국이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한국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나. 수출과수원 내 우려병해충 관리 -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 살포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 다. 수출선과장 요건 - 망고 생과실을 세척, 표면살균, 선과, 증열처리, 보관, 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함 라. 선과 및 포장 - 개별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 한국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이름이 기재된 라벨 부착 마. 증열처리 및 국외생산지검역 바.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양국 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해충 감염검사 실시 후 식물검역증명서에 적절한 부기사항 기재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