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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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을 마련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이 수입되는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정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 마련 □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유치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되는 검역물에 대한 검역절차 신설(안 제48조, 안 별지제29호서식) □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살균 또는 건조 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한 유가공품에 한하여 열처리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 면제(안 제48조) 나. 가축전염병 명칭 현행화(안 제22조, 안 별표 7, 안 별표 8) □ “말전염성동맥염”명칭을 “말바이러스성동맥염”으로 변경 등 다. 사슴 정액의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 신설(안 별표 7, 안 별표 8) 라.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 시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역절차 마련(안 별표 9) 마. 광견병 비발생 지역 인정 기준 마련(안 별표 9) □ 상대국 정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광견병 청정 국가(지역) 선언을 한 경우 인정 바.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신설(안 별표 11) □ 새로이 수입되는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하여 개봉검사 비율을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와 동일하게 3%로 정함 사. 수입육류 등의 검역 지침 중 현물과 검역증명서 상 수량 상이 시 인정할 수 있는 소량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 11)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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