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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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호 별표로 고시된 관리병해충 목록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제외하여야 할 병해충에 대하여 관리병해충 목록에 반영하기 위함
○ 관리병해충 1,994종에 병해충 24종을 새로 추가 ○ 국내분포가 확인 되었거나 종 정보가 불확실한 해충 2종은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 ○ 분류체계의 변화 등으로 학명 수정이 필요한 해충 12종의 학명을 수정 ○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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