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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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검역본부 고시 제2016-58호) ○ “배 생과실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중 문서 송부 방식 삭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식물보호검사원 본부에 FAX(00972-3 -9681571/59)로 송부하여야 한다. ⇒ 팩스 송부 방식 삭제
○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 별지 제26호 서식의 정식명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로 수정 나.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 자구 등 수정 ○ 재검토 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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