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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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5의 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 실시 의무화(매년 4시간 이상)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신설
○ 10만 마리 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 방역관리 책임자 : 수의학 또는 축산학 전공자로서, 방역분야 3년 이상 종사자
* 대상 농장 : 419개소(닭 418, 오리 1, ’18.6월 KAHIS 기준)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제정 ❍ (교육대상자)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한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 (교육방법)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 (교육시간) 집합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식 및 실무 -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 소독 설비 등 방역 시설 관리 요령 등 ❍ (교육강사)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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