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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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칼레도니아 양국 검역당국이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제정하고자 함
○ 한국 수출용 단호박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은 뉴칼레도니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 관리되어야 함 ○ 수입종자 사용시, 식물위생증명서에 Xanthomonas campestris pv. cucurbitae 무감염 부기하여 수입 ○ 수확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으로 소독 ○ 포장상자에 수출재배지, 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기 ○ 첫 시즌에 수출시스템에 대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의 평가를 통해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 결정 ○ 뉴칼레도니아 검역관의 수출검역 ○ 한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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