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고시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입식물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휴대·우편·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감자 괴경, 고구마 괴근에 대한 검역증 첨부 면제수량을 20개 이하로 조정(제2조의 주1항)
○ 종자류의 검역증첨부 면제수량 산출 방법을 품목단위로 변경(제2조의 주2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