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 축산물위생 축산물 지식정보 위해축산물 회수제도란
신청 가능한 민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신청 민원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민원입니다.
위해축산물 회수제도(Recall)란
축산물중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우려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시장에 유통,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회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 사업자는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신뢰를 높임은 물론 품질 향상 효과도 얻게 됩니다. 선진국 및 국내에서 리콜제도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수를 실시할 경우
위해 발생시 회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