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산 농산물 수출가능 여부 및 검역요건에 관한 자료(아래 링크 클릭 시 pdf 파일로 다운 가능)를 게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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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메론(Cucumis melo) 종자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가.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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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박(Lagenaria siceraria) 종자
수출요건
관련병해충: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rius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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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수박(Citrullus lanatus) 종자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가.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관련병해충: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rius 가.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재배기간 동안 또는 수출 전 로트로부터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등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 종자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확 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등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는 (2) 수출 전에 종자를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립의 종자를 추출하여 검사한다. 46,000립 이하일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한다. 하위샘플로 최대 100립 이하로 나누어 ELISA 또는 RT-PCR 검사를 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8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38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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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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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품목명
오이(Cucumis sativus) 종자
수출요건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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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품목명
참외(Cucumis melo) 종자
수출요건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2. 수출요건 ❍ 종자 -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Appropriate genetic method for parent plant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또는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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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2.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가) 또는 (나)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나)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1. 대상식물 ❍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2.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