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식물 ❍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2.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육묘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육묘장을 검역본부에 등록(연중)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육묘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2. 수출요건 ❍ 재식용 묘 - 재배기간 동안 또는 수출전 로트로부터 의심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RT-PCR 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2. 수출요건 ❍ 종자 -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Appropriate genetic method for parent plant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또는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1. 대상식물 ❍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2.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육묘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육묘장을 검역본부에 등록(연중)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육묘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2. 수출요건 ❍ 재식용 묘 - 재배기간 동안 또는 수출전 로트로부터 의심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RT-PCR 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2. 수출요건 ❍ 종자 -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Appropriate genetic method for parent plant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또는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1. 대상식물 ❍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2.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육묘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육묘장을 검역본부에 등록(연중)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육묘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2. 수출요건 ❍ 재식용 묘 - 재배기간 동안 또는 수출전 로트로부터 의심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RT-PCR 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2. 수출요건 ❍ 종자 -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Appropriate genetic method for parent plant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또는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2. 수출요건 ❍ 종자 -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는 -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6(Appropriate genetic method for parent plant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 또는 ❍ Fulfills item 36(Real-time RT-PCR for seeds)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 7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