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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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김형주 | 054-912-0623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및 서남아시아 | 최지영 | 054-912-0624 |
대만, 인도네시아 | 차영준 | 054-912-0625 |
오세아니아 | 박가영 | 054-912-0629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중동 | 서효주 | 054-912-0630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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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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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아가리쿠스(Agaricus blazei) 버섯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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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식용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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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송이(Tricholoma matsutake) | ||
수출요건 |
1. 식물식물검역증명서명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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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재식용 식물의 지하부 | ||
수출요건 |
수정 : 2019년8월28일 1.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 ① 관련규정: 재배지검역 대상식물 및 세부요건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2) ② 관련병해충: Heterodera schachtii (Beet cyst eelworm, 사탕무씨스트선충) ③ 대상: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④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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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키위(참다래)(Actinidia arguta) 재식용 묘(종자, 과실 제외) 및 화분 | ||
수출요건 |
수정 : 2019년8월28일 키위 묘목(종자 및 과실 제외) 및 화분 ①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② 관련병해충: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 ③ 대상: 키위(Actinidia deliciosa, A. chinensis 포함), A. argute, A. rufa, A. kolomikta의 재식용묘목(종자 및 과실 제외) 및 화분 ④ 수출요건 ❍ 화분인 경우-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2) (실험실검역) PCR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무감염이 증명 되어야 함 ❍ 재식용식물인 경우(화분·종자·과실 제외)-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무감염지역재배)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의하여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3가 발생되지 않았고, 미 발생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21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21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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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재식용 박과류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
수출요건 |
재식용 박과류 식물 (과일 제외) 및 종자류 ①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②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③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오이(Cucumis sativus), 수박(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Cucumis melo), 박(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④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 종자류-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⑥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하여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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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파프리카, 피망(Capsicum annuum)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PC) 첨부(식용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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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재식용 박과(Cucurbitaceae) 류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
수출요건 |
재식용 박과류 식물 (과일 제외) 및 종자류 ②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③ 관련병해충: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ri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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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덩굴가지(Salpichroa origanifolia)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절화, 절지 | ||
수출요건 |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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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절화, 절지 | ||
수출요건 |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1. 대상식물 2. 수출요건 3. 부기사항 4.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관련병해충: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1. 대상식물 2. 수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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