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주)보람농산, 안타고질 주사].hwpx (10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