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 공고 제2012 - 47호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 및 의견 제출 안내 공고
2. 당사자 : (주)애플미트 대표 정미화
3. 처분 이유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에게 폐업 신고한 사실 확인
4. 처분 내용(붙임의 공고 사항 참조)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 말소예정일자 : 2012. 12. 26.
5.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4항
6. 고지 사항
○ 당사자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7. 기타 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담당 허진희, 02-2650-0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