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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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상자' 단위 →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포장 및 봉인 가능 나. 수출검역 시료 채취 수량 요건 변경(안 제12조제3항) - 수출화물당 600개 → 수출화물당 2% 수출검역 시료 채취 다. 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요건 변경(안 제12조제6항) - '선박화물'로만 수출가능 → '항공화물'을 추가하여 운송수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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