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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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과·배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3조),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를 명시(안 제14조) 나.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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