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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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태국으로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태국 수출용 생과실 품목별 수출단지 신청 기한 부여 - 복숭아, 포도, 딸기, 사과, 배, 감(단감), 귤 : 수출 선과개시 30일 전까지 - 참외(멜론) : 정식전까지 ◦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 및 감귤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부여 - 참외(멜론) : 과실 착과기전까지 - 귤 : 수확 30일전까지 ◦ 태국 수출용 복숭아, 포도, 딸기, 귤, 사과, 배, 감(단감) 수출과수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하여야 함 -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 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 양국 합의에 따라 태국 수출용 참외(멜론) 포장요건 보충(제22조) ◦ 양국 합의에 따라 태국 수출용 귤 생과실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보충(제36조) - 감귤 생과실 품종 기재 추가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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