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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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57호)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검역단지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검역단지 요건 예외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수출검역단지 요건 집단화 기준의 특례 조항 신설 ○ 수출단지 지정 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5조)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생산자 조직의 수출단지 지정 신청 방법 설정 ○ 재배지검역 실시 방법 구체화(안 제10조) - 재배지검역을 신청한 참여농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 재배지검역 실시 방법 설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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