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내용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나. 제2조제2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5조제3항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라. 제7조제1항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마. 제10조제2항 “관할 지원”을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으로 한다.
바. 제11조 “지원장”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사. 별지를 전문 별첨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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